원민경 장관, 장애인 성폭력 지원체계 점검⋯“피해자 보호 강화”

입력 2026-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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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방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뉴시스)

최근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섰다.

성평등부는 원민경 장관이 12일 서울 강동구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해 지원 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장애인 지원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관리·점검했다.

원 장관이 방문하는 상담소는 2001년 개소 이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법률 연계,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온 전문 상담소다. 발달장애 여성 대상 자기 옹호 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해 왔다.

현재 전국 성폭력 피해 상담소는 99곳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는 23곳이 운영 중이다. 상담소는 상담과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성평등부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 피해자의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금과 자립지원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기간을 출석 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부터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 1곳을 추가로 운영 중이다.

원 장관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현장 대응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 변화로 이어진다”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과 법·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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