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에 364억 배상하라"

입력 2026-02-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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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라임·신한투자증권, 364억 지급"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이어 하나은행도 승소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조소현 기자 sohyun@)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하나은행의 파산채권은 389억원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 이 씨(라임 전 부사장)는 라임과 공동해 원고에게 파산채권 금액 중 364억원 상당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등은 라임과 공동해 원고에게 파산채권 금액 중 327억원 상당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 여파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이번 배상 소송은 2020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증권 등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은 금융 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최초였다.

당시 권고안을 수용한 하나은행은 364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이어 라임펀드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맡은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분조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앞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도 비슷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2020년 각각 647억원과 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남부지법은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각각 453억원과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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