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364억원 배상 [상보]

입력 2026-02-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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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CI.
▲신한투자증권 CI.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389억1575만7994원으로 확정한다"며 "피고인 이 씨(라임 전 부사장)는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공동해 원고에게 364억3552만5634원 상당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신한투자증권은 라임 등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327억9197만3070원 상당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1월 라임 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투자증권와 라임 등을 상대로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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