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치과, 폭언·폭행·임금체불에 "퇴사하면 위약금" 사실로

입력 2026-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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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실제 퇴사자 5명으로부터 손배액 받아

(이미지=AI Gemini)
(이미지=AI Gemini)

퇴사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위약예정’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구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광범위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병원에선 지난해 11월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감독 청원이 접수됐다. 이어 재직자들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제보됐다.

2개월여간 서울강남지청의 현장감독 결과, 해당 병원은 ‘퇴사 1개월 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사 사실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강요했다. 실제로 퇴사자 3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이 중 5명으로부터 총 669만 원을 받았다. 11명에 대해선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다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됐다. 제보자들은 “새벽 1~2시에 퇴근하고, 종일 무전으로, 대면으로, 퇴근 후엔 카톡으로 욕을 들어야 한다”, “전날 밤 11시에 퇴근하면 일찍 퇴근해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몇 시간 벽을 보고 서 있으라 한다”, “잘못을 한 게 있으면 같은 내용으로 깜지(반성문)를 쓰게 한다”고 호소했다.

감독 결과, 원장이 직원에게 벌을 세우거나 정강이를 발로 가격한 행위, 진료 종료 후 사전 승인 없이 법정 한도를 벗어나 연장근로를 시킨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과 업무용 무전기로 지속해서 근로자들에게 욕설한 행위, 근로자에게 많게는 20장까지 반성문을 제출하게 한 행위 등이 확인됐다. 연장근로 위반의 경우, 횟수가 총 813회(106명)에 달했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강압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265명의 수당 등 총 3억2000만 원을 체불했다.

이에 노동부는 재직자와 퇴직자 264명에게 체불한 임금 3억2000만 원을 전액 청산하고,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철회하도록 했다. 기존 퇴직자 5명에게 받은 손해 배상액도 즉시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퇴직자 전원에게는 서울강남지청에서 감독 결과와 함께 해당 내용증명이 무효라는 사실을 안내했다. 기타 법 위반 정도가 무거운 폭행, 임금체불 등 6건에 대해선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7건에 대해선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감독을 통해 폭행과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며 “특히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예정은 근로계약 당시부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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