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위약예정’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구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광범위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병원에선 지난해 11월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감독 청원이 접수됐다. 이어 재직자들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의
최근 1년간 22명 청소년들의 임금 5400여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30대 초반인 업주는 공익근무요원 신분에 고급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체불은 해결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2명의 청소년 임금 5400여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 A모씨(34세)을 근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