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을 받아 물의를 빚었던 충북 청주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과 관련해 청주의 프랜차이즈(빽다방)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해당 가맹점은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퇴사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위약예정’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구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광범위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병원에선 지난해 11월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감독 청원이 접수됐다. 이어 재직자들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의
최근 1년간 22명 청소년들의 임금 5400여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30대 초반인 업주는 공익근무요원 신분에 고급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체불은 해결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2명의 청소년 임금 5400여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 A모씨(34세)을 근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