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과제 모집..."덩어리 규제 해소 추진"

입력 2026-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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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주도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이다. 중기부는 지난해까지 10차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중기부는 산업 공급망 전반의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 신규 지정에 착수한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해 특구를 공동 기획·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자체 간 연계에 적합한 분야로 △스마트농업 △신유통물류 △신해양레저 △의료관광 △수소의 5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각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지역 여건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할 수 있다.

특구 후보과제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제안서 제출 기간은 내달 9~13일이다. 중기부는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3개 내외의 후보과제를 선발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특구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이, 특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양한 신제품·서비스가 결합된 융합 산업을 실증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 모델"이라며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복합 실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는 이달 12일 호텔선샤인 대전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선 특구 지정 방향, 제안서 작성 요령,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지자체 간 매칭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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