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입력 2026-02-04 20:3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인재경영실 직원들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며 “조 전 수석이 직접 중진공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기록이 없고 이 전 의원을 추천한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재직하며 인사 검증과 인사제도 개편·운영 전반을 총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고유가에 초조…“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
  •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 불붙은 유가, 흔들린 금리…미국 연준, 인상 갈림길
  •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 보랏빛 물들인 K뷰티‧패션‧호텔도 인산인해...팬덤 매출 ‘껑충’[BTS 노믹스]
  •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40,000
    • -2.56%
    • 이더리움
    • 3,123,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0.36%
    • 리플
    • 2,083
    • -3.48%
    • 솔라나
    • 131,100
    • -2.67%
    • 에이다
    • 384
    • -3.03%
    • 트론
    • 465
    • +0%
    • 스텔라루멘
    • 239
    • -3.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00
    • -2.57%
    • 체인링크
    • 13,160
    • -3.59%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