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적극행정 '방패막' 가동…법률·학계 전문가 8명 위촉

입력 2026-02-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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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분야 17개 과제 담은 추진계획 의결…"규제에 위축 말고 소신껏 일하라"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 수원특례시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전문가 방패막을 본격 가동했다.

수원특례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법률·학계·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 1명, 재위촉 7명이다. 임기는 2월 5일부터 2029년 2월 4일까지 3년이다.

위촉식 직후 '2026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 한해 수원시 적극행정의 이정표가 될 계획으로, △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소통하는 적극행정 및 성과 홍보 등 5개 분야 1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위원장인 김현수 제1부시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정 △공무원이 요청한 불명확한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적극행정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핵심은 '보호'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면책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 해석이 불명확할 때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면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에 위축되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적극행정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공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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