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거래 ‘끝까지 본다’…은행 사후점검 5년 의무화

입력 2026-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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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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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사후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은행 임직원이 연루된 이해관계자 거래는 사후 점검 결과를 최소 5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며,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친인척, 거래처 등이 얽힌 부당대출·계약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사전 예방 중심이던 기존 내부통제를 사후 책임 중심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이해관계자 거래를 거래 시점에서 끝내지 않고, 사후까지 추적·관리하도록 한 점이다. 은행은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와 관련 자료를 5년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가 불가피하며, 손실 규모나 형사처벌 여부 등은 징계 가중 사유로 반영된다.

이해관계자와 대상 거래의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이해관계자는 대주주와 임원뿐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학연·지연·거래관계 등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적 관계자가 포함된다. 이해관계자 거래 역시 대출 등 신용공여에 한정하지 않고 자산·용역 거래, 임대차 계약, 기부금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전반을 포괄한다.

사전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 식별과 자진 신고를 의무화하고, 필요 시 해당 임직원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회피하도록 했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결권 상향이나 추가 의결 요건을 적용하는 등 취급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이해관계자에게 통상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제보 활성화를 위해 기존 준법제보 제도를 활용한 제보자 보호·보상 체계도 함께 운영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 위반에 대해 ‘자진 신고 여부’와 ‘손실 최소화 노력’ 등을 징계 감경 또는 면책 사유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됐으며, 각 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상충을 사후까지 관리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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