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상법·통상 현안 놓고 여야 입장차
민생 합의에도 정국 긴장 재점화

여야가 1월 말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과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임시국회 개회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 이후에도 쟁점 법안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월 국회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여론 부담을 고려해 민생 현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다만 2월 임시국회에는 사법개혁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중수청·공소청법 등 굵직한 쟁점이 대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포함한 주요 개혁 입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법개혁 법안에는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사법권 남용과 검찰의 표적 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도 갈등 요인이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 부담을 키우는 입법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수청·공소청법 역시 2월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내 강경 기류와 지지층 요구를 반영해 정부안에 포함된 중수청 이원화 구조를 손질한 뒤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구분하는 구조로 설계돼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한편 대미 통상 대응을 둘러싼 공방도 2월 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본질은 ‘입법 지연’이지 ‘국회 비준’이 아니다”라며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에 굳이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려는 것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제정법상 필요한 숙려기간이 이제 끝났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무역 합의는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비준 절차를 외면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