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수용…“항소 않겠다”

입력 2026-01-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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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지혜복 교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혜복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 교사는 앞서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장에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학교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듬해 3월 지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전보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보고 새 학교 출근을 거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고, 중부교육지원청은 그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 교사는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시위와 농성을 이어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열린 1심에서 전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 교사의 문제 제기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전보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배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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