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9일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열린 제106회 총회를 계기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권역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의 교육 분야 관련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 효율성 중심의 통합 논의가 교육자치를 주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광역 행정구역 통합은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재정 수요를 동반한다”며 “기존 예산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별도의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행정 인사 제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개방형 공모직 전환이나 권한 위임 확대 등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대된 행정구역과 도시·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해 부교육감 직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통합특별시의 경우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교육 실태를 잘 이해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참석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 분야 통합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 장관은 “행정통합은 지역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자치 원칙 아래 다양한 교육 분야 특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입장문이 최근 발표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재정과 인사 제도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추가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와 정부의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