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담뱃세되나…설탕세 도입 제안에 ‘슈거플레이션’ 우려도

입력 2026-0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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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명분’ vs ‘물가 부담’...식품산업계 ‘슈거플레이션’ 우려
해외 도입 사례에도 엇갈린 효과...실효성·역진성 의문도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더 어려워진다”

▲'설탕세 반대' 일러스트 (이미지=ChatGPT/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설탕세 반대' 일러스트 (이미지=ChatGPT/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언급이 식품산업계와 자영업자들에게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재원 확보라는 명분으로 설탕세 도입을 제안한 때문. 업계 안팎에선 비용 부담은 물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29일 정부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설탕세는 전 세계에서 비만·당뇨 등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도입한 조세 정책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취지지만, 현실화 되면 식품업체나 가당음료 제조사는 당 함량에 따라 리터당 수백 원의 부담금을 떠안을 공산이 크다.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슈거플레이션(Sugarflation)’도 초래할 수 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설탕세의) 구체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식음료품에 설탕은 필수라 당연히 물가가 오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제과업계 한 관계자도 “세금 부담은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면서 “(대통령도)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지만 물가 안정을 중시하면서 이런 정책이 언급돼 난감하다”고 말했다.

실효성 의문도 제기됐다. 음료업계 한 관계자는 “설탕세 도입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담배처럼 세금 부과를 한다고 해서 소비자의 당 섭취가 줄어 건강 증진이 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물가 상승의 우려가 커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식품기업 관계자도 “업계가 현재 열심인 ‘저당’ 식품 개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소상공인들도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관계자는 “설탕세가 도입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를 가장 많이 쓰는 외식업계 소상공인들은 연쇄적으로 원가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제과점, 카페, 식당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환율 상승과 고물가 등으로 원재로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데다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설탕부담금이 완제품 부과인지, 원료 단계 부과인지 구체화 돼야겠지만 결국 식품 중소기업이나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타격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이 지난해 소상공인 10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10명 중 4명은 작년 월 영업이익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내수부진(77.4%)을 지목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모든 먹거리에 설탕이 다 들어가는데, 결국 소비자들에게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 영향은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더 클 것”이라며 “대체당을 쓰더라도 설탕 가격이 오르면 대체당도 가격이 오를뿐더러 대체 가능성에 한계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해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정책이 시행 중이다. 노르웨이는 1922년부터 초콜릿·설탕 함유 제품에 고율의 과세를 부과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이후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설탕세가 사실상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실제 효과를 두고 논쟁은 여전하다. 영국에선 2018년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한 뒤 대상 제품의 설탕 함량이 줄었다. 하지만 과세 기준과 세율 설계에 따라 기대 효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긴 힘들다. 담뱃세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권 제한’ 문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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