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묵은 소방관 미지급 수당 전격 지급"...경기 소방관 8245명에 341억원

입력 2026-01-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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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8245명 대상, 1인당 평균 413만원…현직 5586명 설 연휴 전 일시 수령

▲경기지역 4개 소방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41억 원 지급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노조는 "정당한 근로에 대한 보상 원칙을 행정이 공식 확인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민주노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지부)
▲경기지역 4개 소방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41억 원 지급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노조는 "정당한 근로에 대한 보상 원칙을 행정이 공식 확인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민주노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지부)
화재 현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새벽 출동에서, 16년을 싸웠다. 경기도가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3893만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부터 16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 마침표가 찍혔다. 1·2심에서 경기도가 승소했음에도 '화해권고'를 수용해 전격 지급을 결정한 것이 이례적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1월13일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을 내리고 화해권고를 양측에 전달했다. 경기도가 법무부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23일 '이의없음' 결정이 나오면서 지급이 최종 확정됐다.

341억원은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총액 563억원 중 이자 222억원을 제외한 원금이다. 1인당 평균 413만원.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3790명이지만, 경기도는 소송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 조건에 해당하는 8245명 전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현직 소방관 5586명(216억 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계좌로 일시 지급된다. 퇴직 소방관 등 2659명(125억원)은 본인 확인 후 3월31일까지 순차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공제됐던 휴게시간 수당을 포함한 초과근무 수당이다. 당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외근 소방공무원의 휴게시간(1일 최대 2시간) 수당이 공제됐지만, 2019년 대법원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미지급 수당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경기도가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지급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정책조정회의에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법원 판단과 별도로 어떻게 풀지 논의하겠다"며 법리를 넘어선 해결 의지를 밝혔다.

도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이라는 화해권고안을 법원과 소방공무원, 법무부에 제안했고, 전원 동의로 16년 갈등이 종결됐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소방통합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안전소방공무원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지부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근로에 대한 보상 원칙을 행정이 공식 확인했다"며 "오랜 법적 갈등을 정리하고 현장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6·3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노조는 "선거와 무관하게 10년 이상 지속된 미지급 수당 문제를 어떤 원칙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적 판단의 결과"라며 "정치의 대상이 아닌 노동자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연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경기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 아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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