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적법”…중랑·강북·도봉·금천 등 규제지역 유지

입력 2026-01-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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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무효 소송 기각…국토부 손 들어준 법원
“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려워”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규제지역 일부 주민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는데, 원고 측은 정부가 규제 발표 전달인 9월을 제외하고 6~8월 주택가격상승률 통계를 임의로 적용, 실제로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로 인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게 원고 측의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표 전 통계를 정책 판단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고, 당시 주택시장이 과열 국면에 있었던 만큼 신속한 규제 조치가 필요했다고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의 9월 주택가격상승률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반드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주택법의 취지와, 지정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직전월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토부가 심의 당시 공표돼 있던 6~8월 통계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필수 절차”라며 “심의 시점과 지정·공고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 새 통계가 공표됐다는 이유로 피고가 직권으로 결정을 변경할 경우 주택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또 “주택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을 의미한다”며 “이때 검토 대상이 되는 통계는 그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지난해 10월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제공받긴 했으나, 9월 통계의 공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후인 지난해 10월 15일에야 이뤄졌으므로, 피고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9월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해당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천 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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