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확대…지원기준 1500만원→5000만원

입력 2026-01-29 12: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년 성실상환해 절반 이상 갚으면 잔여금 면책

(뉴시스)
(뉴시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금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지원 기준이 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을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채무조정을 받은 뒤 3년 이상 성실 상환해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0월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총 채무원금 1500만 원 기준이 낮아 취약채무자가 제도 밖에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신복위는 이번 면책 지원과 함께 취업·소득보전·의료·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 지원과 심리상담 연계 등 종합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221,000
    • -1.39%
    • 이더리움
    • 3,104,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540,000
    • -3.83%
    • 리플
    • 2,006
    • -1.23%
    • 솔라나
    • 126,900
    • -1.4%
    • 에이다
    • 366
    • -1.08%
    • 트론
    • 544
    • +0.37%
    • 스텔라루멘
    • 21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40
    • -0.54%
    • 체인링크
    • 14,130
    • -2.08%
    • 샌드박스
    • 106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