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창업 희망자에 생존율·중도 해지 위약금 미리 알려야

입력 2026-01-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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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생존율, 폐업 점포 수, 중도 해지 위약금 등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창업 희망자들은 복잡했던 가맹사업 정보 내용을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개편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안정성이나 폐업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가맹점 생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전 1·3년간 폐업한 가맹점 수, 개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기간별 가맹점 생존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잔여기간에 따라 평균치도 제시해야 한다. 계약서는 위약금 산정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지만, 가맹점 창업자가 이를 보고 위약금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잔여 계약 기간별 평균치를 구체적으로 알리게 하려고 마련됐다.

가맹본부는 사모펀드(PEF) 가맹점의 최대 주주인지 여부와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지, 최대 주주가 된 시점은 언제인지 등도 밝혀야 한다. 사모펀드가 가맹본부를 매각하는 등 경영 환경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가맹점 창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 대출 등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상환 조건 등 정보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수십 페이지에 달해 세세하게 살펴보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핵심 정보를 압축한 요약본을 작성해야 한다. 핵심 정보는 가맹본부 일반 현황, 생존율 등 가맹점 평균 안정성 지표, 개설시 최초가맹금 내역, 운영 관련 필수품목 현황 등이 포함된다

창업 결정에 중요한 항목의 변경 주기는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됐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령 및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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