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반환·비교 안내 확대⋯소비자 혼선 최소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를 강화한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청약철회 요청을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받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27일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전산화하고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간 비교·안내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서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출 청약철회 시 금융사는 수취한 금전(수수료 포함)을 고객에게 모두 반환해야 한다.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도 청구할 수 없다.
검사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청약철회 의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거나, 대출금 일부 상환 후 청약철회를 요청한 고객에게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비대면 대출에서 청약철회권을 사후에 안내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기로 관리해 처리 오류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되면 전산시스템상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뒤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14일) 내 신청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 반환과 청약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확대된다. 대출 고객이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중도상환이나 청약철회를 선택하려 할 경우, 두 방식의 장·단점과 실제 비용을 비교해 설명하도록 했다. 대출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 반환 내역과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등이 저축은행 뱅킹앱에서 안내된다.
내부통제 역시 강화된다. 청약철회 접수부터 처리, 증빙 보관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수기 관리로 인한 절차 누락 가능성을 줄인다. 준법감시부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중도상환 처리 건에 대해 고객의 실제 의사를 확인하는 사후 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개선안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며 “저축은행 외 여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 제도 운영 미흡 사례를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