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사업 내용 왜곡·압력 중단하라"

입력 2026-01-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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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4구역 부지에 애드벌룬이 고정돼 있다. (이투데이DB)
▲ 세운4구역 부지에 애드벌룬이 고정돼 있다. (이투데이DB)

서울시가 종묘 인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 개발 관련 국가유산청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시는 국가유산청이 서울시가 합의를 파기하고 유네스코 권고를 무시했다는 주장을 내놓자 "억지 주장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맞받았다.

26일 시는 이민견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는 먼저 갈등의 핵심인 건물 높이 문제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시는 “국가유산청이 ‘합의’라고 주장하는 2009~2018년의 높이 협의는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9년간 사실상 유산청이 정한 일방적 기준을 따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유산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종묘로부터 100m 범위로 한정되며 그 밖의 도시관리 계획은 지자체인 서울시의 권한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세운4구역은 해당 범위 밖에 있다.

아울러 시는 매장 유산 발굴 조사와 보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명백한 왜곡”이라고 했다.

시는 “매장 유산은 법에 따라 착공 전까지만 조사를 마치면 되는 사안으로 현재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이 이를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교묘하게 결부시켜 마치 서울시가 법을 어기는 것처럼 ‘불법·편법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사태 해결을 위해 객관적인 검증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시는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며 언제든 객관적 검증과 합리적 협의를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후된 도심 주민의 삶과 도시기능 회복, 문화유산 보존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유산청은 일방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관계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식 협의의 장에 조속히 나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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