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선임 전 경고·선임 후 관리 '촘촘'

입력 2026-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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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대부계약엔 '무효확인서'…상환의무 없음을 통보
폭행 등 위해 우려 땐 경찰 연계…피해자 보호 조치 앞당겨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부터 직접 경고에 나서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불법추심도 즉시 차단한다. 원금·이자 자체가 무효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로 상환 의무가 없음을 통보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통상 10일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해 선임 이전 단계의 초동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문자 경고에 더해 직접 경고 체계를 가동하고 SNS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시행해 피해자 보호가 비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온라인 협박이 폭행 등 물리적 위해로 번질 우려가 있으면 경찰과의 행정 연계를 통해 피해자가 보다 빠르게 보호 조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처럼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상환 의무가 없음을 제도적으로 확인해 주고 그 자체가 추심을 억제하는 장치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선임 이후 관리도 촘촘해진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 때 불법추심 대응요령, 재발 시 연락 가능한 대리인·담당자 연락처, 피해신고 절차 등을 함께 안내하고 추심이 실제로 중단됐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재추심이 확인되면 즉시 경고를 가동하고, 추심 수단 차단과 수사기관 연계 등을 병행해 ‘재발-재신고’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피해 대응 방법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지속하겠다"며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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