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믿었다가 ‘세금 폭탄’
과다공제 적발 땐 가산세⋯ “요건 확인 필수”

연말정산에서 흔히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놓치거나, 월세·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자주 틀리는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을 정리한 ‘연말정산 오답노트’를 23일 공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며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부양가족 공제는 매년 가장 많은 착오가 발생하는 항목이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 경우 공제는 1명만 가능하다. 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지난해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 200만 원이 발생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을 포함한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과다공제로 분류됐다.
월세액 세액공제 역시 요건 착오가 많은 항목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거나,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다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월세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타지로 진학한 대학생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월세를 부담한 부모가 공제를 신청한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월세를 냈더라도 근로자인 부모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주택자금 공제에서는 보유 주택 수와 대출 종류를 혼동하는 사례가 잦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가능하며, 연말에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전세자금대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주택 소유자 명의가 아닌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공제도 주의가 필요하다. 실손의료보험금이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환급금이 발생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 의심 사례를 매년 하반기에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8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점검 대상에 포함돼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전년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매년 달라진 소득·주거·가족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안내와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