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오답노트 공개13월의 월급 믿었다가 ‘세금 폭탄’과다공제 적발 땐 가산세⋯ “요건 확인 필수”
연말정산에서 흔히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놓치거나, 월세·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자주 틀리는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시 월세를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에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 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와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는 '국세청이
올해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하고, 기술자들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처음 도입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을 공개했다. 지난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국내에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올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0일) 이후인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https://www.nts.go.kr/eng)에서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과 관련한 대출내역 등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착오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확인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지난해 연맹을 통해 과거 놓친 연말정산을 신청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놓친 사례가 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하지만 근로자 모두에게 보너스가 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며,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15일부터 개
2018년 귀속분에 대해 올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2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 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 현실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해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 보다는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납세지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까지 찾아주고, 내년 세테크 전략까지도 조언해 주는 1석3조 연말정산계산기가 직장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올해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놓친 공제 찾기, 내년 절세전략을 ‘개인별 맞춤식 세테크리포트’로 제공하는 ‘2017년 연말정산계산기’를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국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간이나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소득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유리지갑이라고 불리우는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에 관심이 급증한다. 특히 12월이 되면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가입하며 필요 서류들도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잘 챙겨놓았다면 이제는 꼼꼼하게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자. 올해 시기를 놓쳤다면 미리 준비해 내년을 기약해보자.
그 동안 많은 근로자가 소득과 세액공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적잖은 세금을 추가 납부한 직장인들은 올해도 세금 부담이 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올해 자신의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지난해 보완 입법으로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 납부세액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국내 거주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기준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나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거주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유의사항 확인을 강조했다.
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우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나 체크 해야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데 간혹 금융기관에서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할 때 일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맹에 따르면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우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는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달부터 시작되는 2014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증명 자료를 준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소속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내달부터 시작되는 2014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3명째부터는 20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월세는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