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정위 LTV 제재에 반발…행정소송 검토

입력 2026-01-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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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참고는 오류 검증"…은행권, 담합 판단에 정면 반박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의혹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시중은행들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불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해 LTV 정보를 장기간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2720억 원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주요 거래조건인 LTV를 영업비밀처럼 관리하면서도 실무자 선에서 필요할 때마다 서로 요청·제공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정보를 교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은행의 LTV를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경쟁을 약화시켰다"며 "그 결과 담보대출 시장에서 LTV 경쟁이 사실상 사라지고 차주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공정위의 담합 판단이 은행 여신 실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맞선다. 은행들은 매년 1~2차례 부동산의 유형과 지역을 조합해 수천 개 단위의 LTV를 재산정하는데 이때 타행 수치를 참고하는 것은 계산 오류를 걸러내기 위한 '검증 절차'라는 주장이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정보 공유 관행을 인지해왔지만 그동안 제재나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내세운다.

동일 담보에 대해 은행별 LTV가 비슷하게 형성되는 것 역시 공동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산식과 입력 데이터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경매 낙찰률 등 시장 데이터는 은행마다 큰 차이가 없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하면 수치가 자연스럽게 수렴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의 'LTV 공유→금리 상승' 해석에 대해서도 무리한 연결이라고 지적한다. 대출 심사에서 담보는 마지막 단계의 보완 변수에 가깝고 금리는 코픽스기준금리에 가산·우대금리를 더해 결정되는 구조여서 담보 가치가 높다고 가산금리가 자동으로 낮아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은행권은 의결서가 접수되는 대로 공정위 판단 근거를 전면 재검토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적 대응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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