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입력 2026-01-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
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포스터 (자료제공=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포스터 (자료제공=국세청)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단으로 대응 방식을 바꾼 것이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발생하는 허위 소득 신고와 무단 사업자등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21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민원 증명 발급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등 6개 국세행정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납세자는 이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차단하거나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명의도용 피해는 일상적인 구직·근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력사무소에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건설회사에 제공하고, 건설회사에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제공=국세청)
▲인력사무소에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건설회사에 제공하고, 건설회사에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제공=국세청)

한 납세자는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자신이 일한 적 없는 건설회사 10여 곳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인력사무소가 본인 동의 없이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건설회사에 제공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처리돼 근로장려금과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했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

퇴직 이후에도 피해가 이어진 사례도 있다. 2년 전 퇴사한 회사가 간이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했지만 이를 정정하지 않아, 해당 납세자는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고 배우자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세무 플랫폼에서 환급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허위 소득 사실을 알기조차 어려웠던 경우다.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사례도 확인됐다. 근로계약서를 미끼로 신분증을 요구한 뒤 이를 이용해 무단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을 발생시킨 사례다. 당사자는 뒤늦게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고 폐업했지만, 이미 매출이 발생해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받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일용·간이 지급명세서에 대해 ‘제출 알림’과 ‘즉시 검증’ 기능을 도입했다. 알림을 신청하면 본인을 소득자로 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될 때마다 알림톡이 발송되고, 즉시 검증까지 신청하면 세무서가 실제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해 사실이 아닐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삭제한다.

사업자등록 역시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과 전화로 이뤄지는 환급금 계좌 등록도 제한된다.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알림이 발송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허위 신고로 인한 세금·건강보험료 부과와 복지 불이익을 사전에 막는 예방 장치”라며 “정확한 소득 자료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 혜택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과 해지는 홈택스와 손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 세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4: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95,000
    • -2.72%
    • 이더리움
    • 4,421,000
    • -6.02%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1.86%
    • 리플
    • 2,832
    • -2.75%
    • 솔라나
    • 189,500
    • -4.2%
    • 에이다
    • 532
    • -1.85%
    • 트론
    • 443
    • -4.32%
    • 스텔라루멘
    • 317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00
    • -1.94%
    • 체인링크
    • 18,340
    • -3.42%
    • 샌드박스
    • 218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