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지원 상생금융에 1.7조...‘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

입력 2026-01-2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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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경제외교 성과 중소・벤처기업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해 '모두의 성장' 뒷받침
-1.7조원 규모 상생금융 공급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플랫폼・금융회사 동반성장평가도 시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5년간 1조5000억 원 이상 조성하고,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추가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양한 경제외교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한 데 이어, 인공지능(AI) 등으로 인해 상생협력 정책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전략은 크게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상생 생태계 확장, 3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하면 3년간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10억 원과 비교해 두 배로 늘어난 규모다.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데에 1조7000억 원 을 투입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보・기보・무보 등이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1조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포스코(50억 원)・기업은행(150억 원)이 출연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4000억 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올해 1월부터 공급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련 백브리핑에서 "작년에 1조 원 규모의 현대차 금융권 협력사 상생금융프로그램 발표하고 시행 중인데 이를 1조3000억 원 규모로 더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10억원)하고 신보가 보증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15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또 무역보험기금 출연 세액공제를 올해 1월부터 신설해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한다.

상생협력기금 조성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을 상생협력기금으로 조성한다. 연평균 3000억 원 규모다. 이를 위해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에는 상생 관련 평가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금의 활용 범위도 협력사 중심에서 비협력사까지 넓혀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해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한다.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가 중소중견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법 제정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한다.

공동 기술개발과 협업,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를 통한 성과 공유 구조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확보한 GPU 물량 중 약 30%를 중소·스타트업에 시장가의 5~10% 수준으로 공급하고,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또 지난해 8곳이었던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올해 20개로 확대하고, 국비분담 지원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대・중견・중소 협력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조 AI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100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AI 인프라・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도 신설한다. 올해 2000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성과공유제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수·위탁 거래에 한정됐던 것을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현금 공유와 지식재산권 등 현금성 공유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평가에서 현금・현금성 공유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유액 만큼만 인정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2028년까지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한다. 현재 공공 건설하도급에서만 의무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은 올해 12월부터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경비까지 넓힌다. 또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대상을 현행 134개에서 전체 공공기관(2025년 기준 33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 중소기업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의요청권을 갖고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을 신설한다. 현재 시정권고만 가능한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선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가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을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포함해 실시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 재경부는 "올해 평가지표 마련하고 시범평가 한 뒤 내년부터 본평가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도 올해 신설하고, 스타트업 등이 성능・획득계획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에 올해 45억 원을 투입하고, 대기업-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하는 탄소감축에 대해선 대출공급 한도액을 기존 2조 원에서 2조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돼 모두의 성장이 구현되도록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추진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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