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입력 2026-01-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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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
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
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
“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발간한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Ⅱ)’ 보고서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기간제 포함)가 약 44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교원의 약 1%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셈이다. 이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만을 집계한 수치로, 실제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23년 9월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에 대응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고, 같은 달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됐다.

이 같은 조치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2022년 1702건에서 2023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9개월간 553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낮았다. 지난해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7%는 교권 5법 시행 후에도 교권 침해 행동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괴리의 원인으로 교권을 바라보는 정책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했다. 교권은 △사회적 권위 △교육권(자기결정권) △법적 권한 등 세 요소로 구성되는데, 최근 정책은 법적 권한 강화에 치중된 반면 사회적 권위와 교육권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권희경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학생・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자발적 존중과 신뢰, 즉 교사의 사회적 권위가 부재하다”라며 “교권 문제의 핵심은 교사의 사회적 권위의 하락에 있으며, 제도적·실질적인 교사의 교육권 제고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를 강화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교권 약화의 원인으로는 학교 구조와 교육 환경의 변화가 지목됐다. 학교 규모 확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등이 누적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학부모가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할수록 교권 침해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교권 회복을 위해 처벌 강화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수업·생활지도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이며, 학교 운영 전반을 교사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를 전문성을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교권 문제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며 “교사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교권 침해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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