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대응 강화…신고포상·면책제 도입 추진

입력 2026-01-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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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의 기관도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법제화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TF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1일부터 정책대출과 보증을 이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부당개입 경험 여부, 행위 유형, 이용 사유, 피해 여부 등이다.

아울러 불법 브로커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해 운영한다. 정책대출과 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된다. 부당개입에 연루됐더라도 불법·악의적 동조가 아닌 경우 대출금 회수나 보증 해지, 신규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고를 기반으로 고발과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은 범정부 차원의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해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노용석 차관은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제3자 부당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신고포상제와 면책제 시행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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