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김승원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6-01-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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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계좌를 발견할 경우,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사금융 조직의 자금 유통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범죄 수익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은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라며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금융 역시 자금줄을 즉각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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