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임원∙팀장, 지점장 등 800여 명 참석… ‘완전가입·완전유지·보험금 신속지급’ 실천 다짐

교보생명이 새해를 맞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실천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이달 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연수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을 개최하고,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 지침을 공식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소비자보호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켜 고객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전 임직원이 영업 현장에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행동강령’을 제정한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제정된 행동강령에는 고객의 ‘완전보장’을 돕기 위한 4가지 핵심 약속이 담겼다.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알기 쉽게 설명해 완전가입을 실천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는 세심한 유지서비스로 완전유지를 실천하고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해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실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보험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조대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원∙팀장과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까지 800여 명이 참석했다.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다룬 주제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박정식 소비자보호실장과 각 채널별 대표 단장들의 행동강령 낭독 및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캘리그라피 작가 김소영이 대형 화폭에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한 소비자보호 실천’이라는 문구를 붓글씨로 형상화하며 참석자들의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고취시켰다. 조대규 사장은 임직원을 대표해 캘리그라피 작품에 낙관을 찍는 ‘실천다짐 서명’을 진행하며, 소비자보호를 완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행사를 마무리했다.
조대규 사장은 “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고객이 꼭 필요한 상품에 가입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약속한 보장을 받는 것”이라며 “이번 행동강령 제정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소비자보호를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고 보험 가입부터 유지, 지급에 이르기까지 완전보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을 진행하고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교보생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개정, 소비자보호 실천의 날 제정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10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 조사에서 5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