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본부장, 대미 아웃리치⋯'상호관세·디지털 법안' 리스크 선제 관리

입력 2026-01-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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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일 워싱턴 D.C. 방문⋯美 대법원 판결 앞두고 업계 파장 최소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조만간 있을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국내 디지털 입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전개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본부장이 11~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정부,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현안은 미국 대법원의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관련 판결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 중인 미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 여 본부장은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미국 내 동향을 두루두루 청취할 계획이다.

한국의 '디지털 입법'을 둘러싼 미국의 견제 심리 차단에도 나선다. 최근 미 의회와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 내 디지털 플랫폼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여 본부장은 미 측의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해당 법안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USTR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의제와 일정을 구체화한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등 국내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명함으로써 한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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