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시작⋯SK지분 분할 대상 여부가 핵심 쟁점

입력 2026-01-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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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지분 분할 여부·노 관장 재산 기여도가 핵심 쟁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은 가사 사건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취재진과 방청객을 퇴정시켰다. 재판은 4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양측 서면을 받은 뒤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재판장이 서면 검토 후 특별히 심리할 게 없으면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분할 대상인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며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SK 측에 흘러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 존재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비자금이 실제로 SK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맞지 않으며 뇌물을 자녀에게 지원하는 행위는 반사회적·반윤리적 행위임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 관장 측이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자료 20억 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했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다.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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