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여야 “왕송호수 폐기물시설, 절차부터 다시”

입력 2026-01-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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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진·이대선 공동대응…“1400세대 코앞, 협의 없는 추진은 문제”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이 의왕 왕송호수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해 주민 생활권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이 의왕 왕송호수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해 주민 생활권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의왕 왕송호수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공동 대응한다. 주민 생활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적 타당성을 정면으로 따진다는 입장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과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의왕시 월암동 543-3번지 일원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고시했다. 해당 부지는 수원시 경계에서 350m, 이미 140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와는 800m 거리에 위치한다.

입북동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에 따른 환경권·건강권·주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왕송호수공원 인접 입지라는 점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훼손 가능성도 제기된다.

쟁점은 협의 절차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7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가 지자체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설치기관이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과정에서 수원시와의 협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소진·이대선 의원은 주민자치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학부모모임, 상인회, 환경단체 등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회 차원에서는 입지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안의 문제점을 알릴 방침이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해 입지 선정 과정의 적법성, 환경적 타당성, 주민 의견 배제 여부도 집중 검증한다.

김소진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이 우선 고려돼야 하고,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정에는 분명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대선 의원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지자체임에도 법에 명시된 협의절차가 생략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에 대해 시의회는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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