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신고' 민주당 이병진,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6-01-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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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재산과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상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원심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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