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현직검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정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때문에 특임검사와 특별검사에 대한 차이점이 이슈로 떠올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임검사는 특정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아들 시형(34)씨가 25일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에 소환돼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특검 사무실에 들어간 시형씨는 건물 5층의 영상조사실로 직행했다. 시형씨에 대한 특검팀의 신문은 자정 가량까지 이어졌다.
이후 시형씨는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와 함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오는 25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이시형씨에게 25일 출두하라고 통보했다”며 “경호 등 문제 때문에 정확한 출두 시간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시형씨 쪽에서 소환장을 받았다. 경호 등의 문제가 있어 (소환) 시간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관련,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 등 관련자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이 대통령이 퇴임후 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