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영대,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형 집유로 의원직 상실

입력 2026-01-08 11: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모 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건네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중복 응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을 1% 안팎의 근소한 차로 누르고 공천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 씨 측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수사를 개시했고, 휴대전화 99대 등 자료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검찰청법 및 관련 규정 해석이나 압수수색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당내 경선 매수·이해유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도 없다"고 밝혔다.

강 씨의 형이 확정되면서 신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특정 의원의 선거 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54,000
    • +1.4%
    • 이더리움
    • 3,459,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46%
    • 리플
    • 2,118
    • +0.47%
    • 솔라나
    • 127,300
    • +0.47%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6
    • -2.02%
    • 스텔라루멘
    • 259
    • +2.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50
    • +3.46%
    • 체인링크
    • 13,820
    • +1.1%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