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영대,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형 집유로 의원직 상실

입력 2026-01-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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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모 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건네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중복 응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을 1% 안팎의 근소한 차로 누르고 공천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 씨 측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수사를 개시했고, 휴대전화 99대 등 자료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검찰청법 및 관련 규정 해석이나 압수수색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당내 경선 매수·이해유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도 없다"고 밝혔다.

강 씨의 형이 확정되면서 신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특정 의원의 선거 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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