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13세 미만까지 확대…'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입력 2026-01-07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30년까지 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엔 5000∼2만 원 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복지위 전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5.11.20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복지위 전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5.11.20 (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 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폭넓게 지급하도록 한다.

또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10만 원에서 월 5000∼2만 원 더 주되, 이는 일단 올해만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1만 원 더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세계스퀘어에 BTS 등장…컴백 기념 미디어아트 공개
  • "술잔 던졌나"…박나래, 전 매니저 갑질 의혹 재조사
  • SK하이닉스 “소부장 테스트베드에 8600억 투자”…내년 5월 가동 목표
  • 오늘은 '춘분', 나이떡 먹는 날…춘분 뜻은?
  • 넷플릭스 “전 세계 아미, 광화문서 하나로 모아…BTS 생중계, 역사적인 일”[현장]
  • 李대통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재개 지시…"2029년 착공"
  • BTS 공연 앞둔 광화문, 26만 인파 예고…관심 쏠린 ‘이 보험’
  • 전쟁 나도 안 오르네? 추락하는 금값, 숨겨진 배경 셋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33,000
    • -0.33%
    • 이더리움
    • 3,227,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0.92%
    • 리플
    • 2,157
    • -0.37%
    • 솔라나
    • 134,900
    • +0.37%
    • 에이다
    • 398
    • -0.5%
    • 트론
    • 467
    • +0.86%
    • 스텔라루멘
    • 2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30
    • -1.5%
    • 체인링크
    • 13,620
    • -0.29%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