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엔 5000∼2만 원 더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 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재정 여력 없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빚만 넘겨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 210개 중점 추진과제 중 109개를 1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인계 기간인 2분기에도 48개 과제를 집행한다. 특히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