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 팔 걷었다⋯올해 2조4000억 원 금융지원

입력 2026-01-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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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고물가 속 중기·소상공인 위기 극복⋯육성자금 지원
1000억 취약사업자 지원금 신설⋯분기별 균등 자금 공급

▲ 서울시청 전경 (사진 제공 = 서울시)
▲ 서울시청 전경 (사진 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고물가·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다고 1일 밝혔다.

시는 16개 시중은행과 협의를 거쳐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p(1.7~2.2% → 1.6~2.11%) 인하한다.

이자차액보전 금리는 기존 수준을 유지해 소상공인의 실부담금리는 1.91~3.11%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은행별로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로써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5000만 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는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자금 수요에 대응해 분기 또는 반기별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핀셋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희망동행자금(대환·갈아타기 대출)은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에서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3000억 원 규모로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1.8%,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재기지원자금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까지 확대해 3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에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2.5%를 지원한다.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은 전년 대비 250억 원 확대해 총 2500억 원을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소기업·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형 강소기업,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연평균 20% 이상 증가기업 등에 최대 5억 원, 이차보전 2.5%를 지원한다.

창업기업자금은 전년 대비 200억 원 늘려 총 12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ESG 자금도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를 위한 포용금융자금(400억 원), 신속드림자금(500억 원), 긴급자영업자금(800억 원)도 지속 공급한다.

공공배달 앱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상 서울배달상생자금 200억 원을 공급한다. 주문 실적 3회 이상 보유 사업자에게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2.0%를 지원한다.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은 전년 대비 670억 원 증액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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