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입력 2025-12-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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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먼저 형벌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 과징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 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정액 과징금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 인상한다. 현재는 징역 최대 2년, 벌금 최대 1억5000만 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즉시 형벌'은 폐지하고 일단 시정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할 경우 형벌과 고강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납품업자가 타사와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과 10배 늘어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뀐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을 현행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는 하도급 대금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는데 즉시 형벌은 폐지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가맹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이내 가맹 계약을 맺는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현행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린다. 마찬가지로 즉시 형벌 대신 시정명령을 먼저 내린 뒤 이행하지 안흥면 형벌과 과징금을 물린다는 구상이다.

부당한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40억 원인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0억 원으로 올린다. 정률 과징금 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6% 혹은 20억 원에서 20% 또는 100억 원으로 강화한다.

이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과징금 상한이 매우 낮다는 한계를 반영한 것이다. EU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기본금액을 산정하고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할 수 있고, 일본은 관련 매출액 1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거짓·과장광고 엄중 제재를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강화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이상 20% 미만을 적용하지만 40% 초과 50%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4차례 이상 위반하면 90% 초과 100% 이하로 더 무겁게 한다.

아울러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탈법행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이 신규 도입된다. 해당 4개 유형은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하고 있지만 정부가 대규모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하면서 시정조치만으로는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과징금 도입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 등은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자동차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허용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법정기한보다 늦게 제출한 경우 벌금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되지만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300만 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기업이 상호명에 '금융투자' 단어를 포함할 경우 현재는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3000만 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형벌은 폐지되고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로 전환된다.

음료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한 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5000만 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000만 원으로 형량이 완화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331개 경제형벌 규정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9월 100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고, 향후 3차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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