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입력 2025-12-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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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
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권칠승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권칠승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형벌 우선 관행에서 벗어나 금전적 제재를 통해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민생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겠다는 방향이다.

우선 불공정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현재 징역 2년으로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벌과 함께 정액 과징금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린다.

가맹점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내 가맹계약을 맺는 경우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정액 과징금은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은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배가 된다.

반면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형사 리스크를 줄인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서류 미제출, 유사 금융 명칭 사용, 자동차 부품 인증 절차 위반 등은 징역형 대신 과태료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낮춘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벌도 대폭 완화된다. 캠핑카 튜닝 검사 미이행, 아파트 관리비 서류 보관 의무 위반, 동물미용업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누락 등은 형벌을 폐지하거나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당정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331개 규정을 신속히 입법화하는 한편, 1차 방안의 후속 입법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규정을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단체와 함께 규정을 안내하는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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