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등 임대료 인하 1년 연장

입력 2025-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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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행안부, 관련 고시 개정⋯납부 유예·연체료 감면도 추가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조치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조치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를 1년 연장하고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재부)’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행안부)’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5996건에 1383억 원이 지원됐다. 원칙상 임대료율은 중소기업 재산가액의 5%, 소상공인 재산가액의 3%이나 완화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3%, 소상공인 1%가 적용되고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올해 1월부터 시행돼 총 3만1234건에 871억 원이 지원됐다. 공유재산은 원칙상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약 5%(조례로 결정)이나, 현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1%까지 요율 인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임대료 요율 인하에 도해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유재산은 기본 3개월에 연장 3개월까지 최대 6개월간 납부 유예를 허용하며, 연체료는 감경 폭은 사용료의 7~10%에서 5%로 완화한다. 공유재산에 대해선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를 허용하며, 연체료는 사용료의 7~10%에서 3.5~5%로 완화한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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