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할인발행 주장에 “시장 교란”…법적 대응 시사

입력 2025-12-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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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이사회 결의 및 공시와 실제 증자 금액 달라, 시정 필요”
고려아연 “환율 변동 등과 무관…사실왜곡으로 시장교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고려아연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최대주주 측인 영풍·MBK와 고려아연이 이번에는 발행가액 산정 기준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영풍·MBK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유상증자가 이사회 결의 내용과 실제 납입 금액이 달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절차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여론을 호도하려는 특정 세력의 악의적 의도라고 선을 그었다.

영풍·MBK는 먼저 고려아연이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12월 26일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른 달러 환산 원화 상당액을 기준으로 신주발행 총액을 결의했는데, 실제 공시에서는 이사회 직전 영업일(12일) 환율(1469.50원)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납입일(26일) 환율은 1460.60원으로 더 낮아 총액이 약 173억 원 줄어드는 만큼, 이사회 결의와 다른 증자라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다.

또 영풍·MBK는 자본시장법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기준주가 대비 최대 10% 할인까지만 허용되는데, 납입일 환율을 반영하면 실제 발행가액이 법정 하한선 아래로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공시한 기준주가 142만 9787원을 기준으로 하한선을 128만 6808.3원으로 산정한 뒤, 납입일 환율 적용 시 실제 납입 주당 금액이 약 128만2319원으로 하한선에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위법 할인발행으로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정정공시나 이사회 재결의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같은 날 반박 입장문을 통해 “발행가액·발행총액·할인율은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화(USD)’로 확정됐고, 환율 변동으로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고려아연은 이번 발행이 15일 이사회 전일인 14일을 기산일로 달러 기준으로 결의됐으며, 납입 역시 이사회 의결 금액 그대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주대금이 미국 투자에 쓰이는 만큼 국내 환전 없이 미화 그대로 송금되고, 관련 외국환 신고도 완료돼 환율 변동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절차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짜깁기·끼워맞추기로 여론을 호도해 시장 혼선을 키우는 행위”라고 반박하며 “법원이 적법한 발행으로 승인한 건을 사후 논란으로 만드는 것은 시장교란”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고려아연의 미국제련소 건설 등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협력을 훼손하고 무산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배후가 있음이 의심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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