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조정 중지 결정에⋯경제계 “부정적 영향 우려”

입력 2025-12-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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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에 경제계 “우려”
“현대제철-한화오션, 사법 다툼 진행 중”
“교섭단위 분리해야 하는 현행법과 어긋나”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전경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전경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조정신청 사건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계에서 “원하청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개정 노조법 시행이 2개월 이상 남아 있고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조정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중노위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원청기업인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경총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에 대한 사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기업의 사용자성 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부정한 사례와 인정한 사례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노위의 결정은 노동위원회 사건 관장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노동위원회법상 중노위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만을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정사건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한 노조가 전국단위 산별노조라는 이유로 중노위가 조정을 맡았다”며 노동위원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현대제철, 한화오션 원청 사업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경우, 이미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입법예고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 요건을 세분화하고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교섭단위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조정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더 나아가 해당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총은 “결국 중노위가 교섭단위 분리도 없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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