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핵심 재료인 골재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부 소관)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돼 운영되면서 업계에서는 이중 인증에 따른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 체계로 통합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열고 순환골재 산업표준 3개 품목을 KS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토부는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해 KS인증을 받게 된다.
다만 기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KS인증 심사 과정에서 생산품의 품질 기준 충족 여부뿐 아니라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등도 함께 점검해 순환골재 품질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KS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품질 신뢰성을 높이고 건설 현장에서의 활용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는 건축물과 시설물 안전의 기초가 되는 만큼 고품질 골재 공급이 중요하다”며 “일원화된 KS인증을 통해 고품질 순환골재가 원활하게 건설시장에 공급돼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