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핵심 재료인 골재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부 소관)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시검사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검사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시검사 결과는 국토부와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콘크리트 배합 때 사용하는 골재 품질 기준과 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 시설 입지 기준이 강화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골재 품질 강화는 골재원별‧용도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골재 품질 관리 강화를 꾀한다.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
국토교통부는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품질검사제도는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5년(2022∼2027년)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건설공사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