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 장관, LH 공공주택 현장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입력 2025-12-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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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참여했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 것은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합동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된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의 연장선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9월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공사 1228개 현장 가운데 16곳에서 27건, 민간공사 585개 현장 가운데 79곳에서 235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이날 장관들은 공종별 직접 시공 여부와 하도급 현황을 비롯해 하도급 업체의 시공 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뿐 아니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단 한 건의 불법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발주 기관이 하도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든 공공 발주 기관은 LH의 자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와 같은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불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훈 장관도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와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며 “올해 9월 국토부와 함께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내년에도 협업을 강화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다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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