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재판 시작…특검 "신속 재판 필요"

입력 2025-12-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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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측 "기록 3만 쪽…입장 밝히기 어려워"
법원, 내년 2월 9일 2차 준비기일 지정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기록이 약 3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인데, 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극히 일부만 확인했다"며 등사를 마친 뒤 검수 절차까지 거쳐야 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면 3~4주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당초 변호인 측이 희망한 준비기일은 16일이었고, 그 일정에 맞춰 준비를 마쳤다"며 "이후 변호인 요청으로 18일로 연기됐고, 전날까지 등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뒤 나머지는 내달 5일에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등사를 위해 협조해 왔다"며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9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추 전 원내대표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쟁점 정리와 증거조사 일정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 참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또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점을 근거로, 표결 방해와 관련한 협조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달 7일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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