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명문화…배상 체계 전면 재편

입력 2025-12-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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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난해 국가책임 공식 인정⋯참사 주체 국가·기업 명시
5942명 피해 인정⋯배상심의위원회 신설·내년 정부 출연 재개
학업·병역 등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배상체계 전환 특별법 개정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법무부)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법무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보상 체계가 기존 행정적 피해구제 방식에서 국가 책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 주체를 기업 단독에서 국가와 기업의 공동 책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올해 기준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가 인정됐다.

지난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지만 그간의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참사 공동책임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미흡했고,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교육·국방·질병 등 요구를 단일 부처가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피해구제 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2021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부터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시까지는 단기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특별법 개정·시행 시 피해자가 배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소멸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학업·병역·취업·치료 전반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된다.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질병결석 인정 사유 명확화하고, 중·고교 진학 시 주거지 인접 학교 배정을 허용하며 대학 등록금 일부를 지원한다.

병역 분야에서는 피해자가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건강 특성을 고려해 고강도 보직을 제한하고, 사회 진출 단계에서는 취업 지원 사업 우선 참여를 보장한다.

또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 대납 방식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생애 건강 모니터링과 만성·전신질환까지 포함한 건강 영향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이 같은 국가 배상체계 전환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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