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일시적 감면"

입력 2025-1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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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내 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 발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헷지시 양도소득세 공제도 신설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투자자로선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상향 조정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올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 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이루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조특법 의원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RIA와 환헷지 세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RIA 및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한다.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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