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벤처투자 개선 필요…표준계약서 배포 등 법리적 지원 해야”

입력 2025-12-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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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기부·한벤투 주관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벤처투자 양적 성장 분위기지만…질적 성장 필요하단 목소리
“벤처·스타트업은 계약서 잘 몰라…표준안 배포되면 도움될 것”
“실무적인 상황 고려돼야…해외 투자자 유치 위한 개선도 필요”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진행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진행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

불공정한 벤처투자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 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졌다. 벤처·스타트업들이 법리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기·중기·후기별 교육과 표준 투자계약서 배포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와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10월 중기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투자자인 벤처캐피탈과 피투자기업인 스타트업 간 불공정 계약 문제가 대두되자 업계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발족됐다.

포럼에 참석한 곽재경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최근 3분기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넘기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고 반등하는 추세를 보인다”면서 “다만 투자의 질적 향상에는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법적 분쟁이나 창업자들의 일탈 행위 등 벤처투자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이제는 균형 있는 시각이나 투자 문화 선진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병학 한국벤처투자 본부장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있는 투자자, 기업들이 모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사이 계약 과정 이슈 등의 문제 때문에 전체 시장이 문제가 있고 서로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게 안타깝다”며 “포럼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이 전달되고 제도 개선 진행 등이 구체화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진행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진행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

이어진 토론에서는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특히 현장 관계자들은 벤처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서경훈 엔젤투자협회 본부장은 “초기·중기·후기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교육을 하는데 생각보다 창업자와 투자자들이 계약서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각 항목의 의미를 모르다 보니 문제 발생 시에도 분쟁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주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팀장은 “표준 투자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환경은 투자사들이 압박을 하면 스타트업들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계약서는 실무 상황에 맞게 작성돼야 한다”며 “실제 계약서가 담당자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 보니, 제도적이나 문화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계약서를 포함해 법리적인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스타트업계에서는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이 꽤 있다. 해외 투자자들이 볼 때 국내 기존 계약서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때도 절차가 복잡하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법리적인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내년 3월 두 번째 회차를 진행한다. 향후 반기에 한 번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벤처투자법에는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 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상향 입법됐다. 이를 통해 중기부 소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 투자조합 모두에 대해 연대 책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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